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최종 5.02% 오르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올해 선정기준이 인상, 확정되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고 보장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을 보입니다. 이전에 선정에서 탈락되신 분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는 물가에 비례해서 인상 발표되는데 올해는 인상폭이 작년에 비해 두배가까이 커졌네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2020년에서 2021년 인상률은 2.68%)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2년 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2022년 7월 30일(금)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자료 중에서
정리하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를 곱해(1.0302 ×1.0194=1.05018) 올해 대비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 6천290원에서 내년 512만 1천80원으로 높아진 거죠.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그 밖의 가구원 수별 내년 중위소득도 1인가구 194만 4천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 3인 가구 419만 4천701원, 5인 가구 602만 4천515원, 6인 가구 690만 7천4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올해 5.02% 확정 인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최저보장 수준의 생계급여 가구에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5.02%의 확정안은 기본 증가율 3.02%에 가구 균등화 지수 추가 증가율 1.94% 인상분을 더하여 적용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구 균등화 지수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정책을 말합니다.
● 가구 균등화 지수란?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 2022년 7월 30일(금)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자료 중에서 -
정리하면 가구 균등화 지수란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현실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내년도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입니다.
2022년 급여별 실제 지원금액 정리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46만 2887원을,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04만 8천4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21.9.), 척추 MRI(’ 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35만 5천697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0만 6천 원, 경기·인천(2급지) 39만 1천 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1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 4천 원입니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 6천 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 4천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022년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천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6만 540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 2022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은 44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을 연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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