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자격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만 규정하고 있죠. 5가지 짧은 조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농지법은 최소 면적이나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영농 거리 제한도 분명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농업인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까요? 특히 전업농이 아닌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서류 상의 조건 때문입니다. 농지 임대가 그렇고 농업경영체등록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반드시 방법이 있게 마련이죠. 지금은 더욱더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농지법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들을 하나 하나 찾아 나가야 하겠죠.
8년자경 100% 양도세 감면,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우선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 자격 조건에 대해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보는 농업인 자격조건
농어민의 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3조
- 1000m2(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m2(99.8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축산업자: 대가측(소) : 2두 중가축(돼지): 10두, 소가죽(토끼): 100두, 가금(닭) 1000 두 벌 10군(통), 축산업에 년 120일 이상 종사자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차하여 농업 영위하는 자 가능
- 상기 사항 중 1개항이라도 해당 시 농업인이 될 수 있음
어떤가요?
읽어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엇보다 “상기 사항 중 1개라도 해당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농업인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네! 1년 중 90일 이상만 농업에 종사하면 된다잖아?”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 땅이 없으면 빌리면 되고 (요즘 지나가다 보면 빈 시골땅 많이 보이네요.), 300평 이상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100평 정도만 구입해서 비닐하우스 한 동 짓고 내가 먹을 채소나 야채를 가꾸기만 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농업인이 되기 어렵다고 하고,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투기”의 목적으로만 농지를 구입할 경우입니다.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를 기재하는 등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이전에 비해 강화되고 있죠.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영농 목적인 경우, 농지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조건의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왕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농업인의 조건에 맞아 보유하는 동안 농업인으로서 혜택도 누리고 차후 지가 상승까지 덤으로 받는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죠.
8년자경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농어민 조건에 대한 전제
우선 두 가지의 전제가 있죠.
첫째,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 충족해도 농업인이 될수 있다.
둘째, 땅을 빌려(임차하여)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5가지 입니다.
- 1000m2(302,5평) 이상의 농지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시설물은 330m2(99.8평) 정도에 가능
- 축산업도 가능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5가지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 해당되면 되니, 농업인 되기 쉽지 않나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농어민 조건 주의사항
다음의 주의 사항들은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1,000m2(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면적: 1,000m2 이상의 농지 = 약 303평 정도 이상의 농지
1,000m2 이상은 정확히 약 302.5평 이상을 말합니다. 약 305평 이상의 농지만 구입한다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농사는 실제 경작되는 면적으로 확인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직불금이 그렇고,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각종 경작면적은 실제 경작되는 현황 면적대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살다 보면 딱 지번 면적 그대로 경작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시멘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임시 창고를 짓거나 닭장을 짓거나, 그 외 잡다한 물건을 쌓아 둘 수도 있죠.
즉, 소유한 독립 농지나 대지에 딸린 텃밭 농지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현황은 하천이 일부 내 땅을 지나 간다거나 해서 실제 경작면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주차장이나, 농막 또는 창고용지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있게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350평이나 조금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농지 주변 상황으로 구입 여건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 다년생식물 재배 = 재배 작물의 종류
농작물 경작은 알겠는데 다년생 식물? 조금 막연하죠.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재배를 인정하는 다년생은 다음의 식물을 말합니다.
- 목초(사료작물), 종묘, 인삼, 약초, 잔디
-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농사를 업으로 하는 전업농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일 농사일에 매달릴수는 없죠. 즉, 조경수 같은 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농사를 못지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 농사도 훌륭한 재테크이죠.
결국 1,000m2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고 농업인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하고 있는냐, 그리고 그 경작 면적이 1,000m2 이상 되는가” 여부가 조건의 기준이죠.
1,000m2의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수: 90일 이상 농업 종사 = 증빙 필요
그런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농지민원사례집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보통 농업법인이나 대규모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농지 민원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물론 고용계약서와 함께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로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더욱 정확하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농업법인이나 농장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농지법 시행령 농어민 범위에 대한 첫번째 규정은 약간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00m2(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위의 규정은 면적과 일수 둘 다를 충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90일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된다는 뜻이죠. 면적이나 일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지에 330m2(99.8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시설물 설치 = 100평 정도 경작
이 조건의 의미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100평 만으로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상당히 유력한 방법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상당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든 나무를 심든 농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농지가 100평이 아니라 시설물의 규모가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차장 등 여유 공간을 감안하면 최소 150평 이상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닐하우스가 두 돈으로 나누어 지을 경우 작업을 위한 통로도 필요하겠구요.
또한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등은 생각보다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농지구입 비용을 넘어설 수도 있죠. 목표하는 작물과 시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시설에 드는 비용은 차후 사라지지만 농지를 더 구입 할 경우는 재산이 되고 지가상승 등으로 투자의 이득을 톡톡히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하는 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100평 이상의 필요한 만큼만 시설을 해서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축산업자: 대가측(소) : 2두 중가축(돼지): 10두, 소가죽(토끼): 100두, 가금(닭) 1000 두 벌 10군(통)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자
양봉하시는 분들의 짭짤한 수입이나 경험담을 방송이나 뉴스에서 흔히 접합니다. 오래된 일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애완용 닭을 길러 억대 수입을 올리는 방송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애완용 돼지, 애완용 토끼는 어떨까요? 수입 경로를 알고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축산업자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축산법인이나 농장주와의 고용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등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판매액 증빙 필요
이 조항은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농산물 시장이나 직접 농장에서 과일을 가져다 유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역시 판매액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겠죠.
농협이나 축협등에 판매를 했을 경우 판매 영주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판매 등 직거래의 경우라도 입증 자료로 사용할 영수증이나 판매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 자격 조건을 들여다 보면…
농지법상 농어민 자격조건을 들여다 보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지법상으로는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죠.
- 최소 면적 제한이 없다.
- 직업에 제한이 없다.
- 영농거리 제한이 없다.
농지법상으로 농업인 자격 조건이 어렵지 않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반대로 조금이라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임대와 농지취득이 예전 만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농지임대는 거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고,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자격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농업인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농지법의 농업인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 준비한다면 농지법이 그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개정 농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응하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업농이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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