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해 사실상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박해졌지만, 어쩌면 최근 몇 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어쩌면 매수, 매도자와 중개인 사이는 제로섬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복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생에 자주 거래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비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중개보수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경험이 있으신 경우 과연 한 번이라도 중개료를 협상하여 정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의 경우도 10여 건 넘게 부동산 거래를 하였지만 여태껏 단 합번도 협상으로 중개보수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0.9%등을 얘기하며 제시하는 중개보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한 푼도 깎을 생각을 한했으니까요.
실제로 중개보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 87.2%, 임대차의 경우 83.7%의 응답자가 여태껏 상한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이전에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했음에도 왜 많은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상한요율 그대로 중개사가 제시한 대로 지급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이러한 조금 무기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편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 임대차 전세 복비 얼마나 인하될까?
● 오랬동안 관습적 묵인으로 여겨져 온 듯합니다.
부동산의 거래금액은 대체로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죠. 매매나 임대차 당사자들은 큰 거래금액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묘한 분위기에서 문화적으로 굳어졌거나요.
이러한 일은 따지지 않는 동양적 풍토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마치 신랑 신부를 중매 서는 경우처럼 묘하게 따지지 않고 맘속으로만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는 경우처럼요. 서양의 거래 문화에서는 어떠했을까요?
● 부동산 거래에는 법률적 문제가 개입합니다.
법률적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이죠.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에 왈가왈부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설령 부동산 중개의 문제가 변호의 문제와는 다른 영역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거래를 취급하는 영역에서는 비슷한 경우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액의 거래금액이 오고는 경우이니 어쩌면 변호보다 더 당장에는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 부동산은 누구나 다 공부하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구 팔거나 마구 사기도 하겠죠. 남들이 보았을 때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팔거나 사겠지만 모르거나,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결과가 나중에 여실히 드러나게 마련이죠. 특히 부동산에서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으니 평생 큰 후회를 안고 살기도 하지요.
작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원래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거래에 닥쳤을 때 조금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까요. 처음부터 중개사와 협상해보려고 말입니다.
● 중개사분들은 협상의 여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건수는 자주 있지 않을 겁니다. 큰 중개거래가 평균 한 달에 2~3건이면 큰 수입이겠죠.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자주 거래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건의 애써 잡은 호재 매물에 현상의 여지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슈퍼에서 팔거나 TV나 냉장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고객과의 믿음이 전제가 되고 어쩌다 기회가 주어져야 이루어지는 참 어려운 거래인 셈이죠. 그러니 한 푼도 깎아주고 싶지 않겠죠.
수수료보다 계약의 성사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은 보통 억 단위 이상의 큰 거래입니다. 그래서 평소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와 친분을 쌓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하죠. 특히 꼭 매입해야 하는 주요 물건이 있을 경우 이러한 친분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꼭 사고 싶은 좋은 물건일 경우 참고 기다리다 보면 나에게 제일 먼저 연락이 오게 되어있죠. 중개업자로부터 말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는 오로지 수수료를 바라보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수수료가 일의 전부인 셈이죠. 야박하게 깎기보다는 수수료에 관대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꼭 구입해야 하는 재산목록일 경우 사전에 상한요율보다 더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 그만큼 전략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구입 후에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수수료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잘 챙겨라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 자료는 잘 챙겨야 합니다. 언제 가는 반드시 쓰이게 되죠. 나중에 다시 팔게 될 경우 양도세 계산이나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꼭 필요한 서류가 될 겁니다. 평소 친분이 있다고 해서 영수증 챙기기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꼭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관행처럼 중개사가 수수료 관련 영수증 주고받는 일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고생한 중개사에 눈치 보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계약 전 미리 영수증 요구를 해 놓으면 서로 마음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가세 10% 요구하면 이것을 확인해라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부가세 10%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세 10% 요구를 하는 경우, 중개업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수료는 문자 등을 통해 남겨 놓습니다.
부가세 포함 최종 협의된 수수료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약속 등은 계약 역시 계약 체결 전 확실하게 문자 등을 통해서 남겨 놓으면 계약 후 서로 분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서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고액 물건인 경우 수수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 계약 후 마음 상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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