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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경제

2021년 자녀 장려금 최대지급구간 상세 산정표 및 산정방법 정리

by 생각마실 2021. 5. 28.

 

 

자녀장려금 얼마씩 받고 계신가요? 2021년 자녀장려금 기준 최대지급 자격요건을 알아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부부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1인당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는 140만원, 3명일 경우는 210만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1인당 70만원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으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어린-딸과-함께-있는-젊은-부부모습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을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을 알고 있으면 좋은점

 

201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에따라 배수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구간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을때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과 일치시켜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과 일치, 혜택 최대화할수 있도록

 

따라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구간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놓치는 바람에 나중에 아까워하지 않도록 나의 수입과 연결해서 최대구간 지급상세표을 잘 정리해 두는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재산조건 및 유의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최대지급 구간 산정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 산정 모형

 

자녀장려금-최대-지급구간을-보여주는-모형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 산정모형

자녀장려금은 부부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최고금액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까지 최고금액인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어 부부 총소득이 31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62만원, 총소득 3400만원이면 58만원, 총소득 3700만원이면 5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구간 상세 산정표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개정 2020.2.11.>

                                                                                                                                  (단위)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절반(100분의 50)만 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8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가구의 재산이 1억원이면 66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지만, 재산이 1억5000만원이면 지급액이 그 절반인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이하까지 초대구간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까지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