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경제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최대지급 구간 산정표

by 생각마실 2021. 5. 3.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최대지급 구간 상세표"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받고 계신가요?
 2. 근로장려금은 왜 주는 걸까요?
 3.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 정리
 4. 근로장려금 산정모형과 최대 지급구간 산정표
 6. 신청시 제출서류
 7. 신청기간
 8.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받고 계신가요?

  현재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꾸준이 지급이 늘어나서 현재 지급가구 수는 8.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탑깝게도 근로장려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 막강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무려 최초 지급이 시작된 2009년 대비 1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가구수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남들이 받고 있는 정부복지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제도로 바뀐다고 하지만 꼭 자격등를 꼼꼼이 직접 체크해서 나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왜 주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 정부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 고취
 저소득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요건을 만족해야 지급받게 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데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0.6.1.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

    1.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산정모형과 최대 지급구간 산정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300만원 구간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최대 지급구간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료장려금 최대지급구간표  [단위:원]

 

                                                                                                                      출처: taxwatch.co.kr

 

 

정리해 봅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3,600만원 미만  2(재산 2억원 미만 의 수입을 가지면 신청할 수 있고 각각의 지급액은  1) 단독가구 150만원  2) 홑벌이가구 260만원   3) 맞벌이가구3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로 그 구간은 근로장려금의 산정표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그점 착오 없으셔야 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제출서류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