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알아보기
재산요건 1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요건 2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신청 제외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유의사항을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위에서 정리한 중요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확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1.11.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5.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6.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7.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8. 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
신청하신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초순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금년 9월 초순경에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손택스(모바일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장려금에 대한 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조건이 근로장려금보다는 가벼운 편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녀수대로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최대 지급구간을 충족할 때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는 꽤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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