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내용을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집주인은 세금인상, 세입자는 전월세금 상승 및 매물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대상및 신고방법 등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짚어보고 놓치기 쉬운 주요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과세강화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준비?
신고대상
2021년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 신규, 갱신 계약은 모두 포함됩니다.
Q 1가구 1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될까?
- 당연히 1가구 1주택 전월세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금 거주중인 임대차 계약(기존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지금 거주중인(임차중인) 임대차 기존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이면 당연히 갱신하더라도 전월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리
-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대상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금액
Q 대상금액(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은 임차중인 주택 모두 더한 액수인가요?
- 위의 금액은 임차중인 주택 모두 더한 액수가 아니고 주택당(임대차계약 1건당)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계약서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소유한 집주인
- 가구당(임대차계약 1건당), 다중주택은 호수당 금액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주택당(임대차계약 1건당) 금액 기준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Q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경기도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 제외
대상주택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Q 주택이 아닌 상가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상가는 당연히 전월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Q 상가, 고시원, 오피스텔이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 고시원, 오피스텔과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입니다.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과 주소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내용)
- 갱신의 경우 종전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 대상자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 공인중개사 위임 가능(위임장 첨부)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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