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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쉬운 경제공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 알아야 할 핵쉬운 5가지 기본개념

by 생각마실 2021. 1. 22.

 

이제는 자칫 세금폭탄 시대이다. 세금은 이제 서울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웬만한 지방 아파트도 5억이 넘어가기 쉽다. 설마설마 하고 있다 세금폭탄을 맞기에 딱 좋다.
하지만 "종부세, 보유세가 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멍~하니 잘 모르고 직접 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서 명절에 친척끼리 모여서도 "형수님, 이번에 종부세 얼마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 종부세가 뭐대?"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년전 애기니까  뭐~ 해당사항이 없었겠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고 알자
지금은 서울이고 지방이고 웬만한 고급 아파트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다. 작년부터 치솟는 집값으로 전국이 종부세 회오리 속에 갇혔다. 특히 은퇴를 기다리며 집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령인구는 큰일나게 생겼다. 7~8억 하던 집값이 1~2년새 15억~20억을 튀었으니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내게도 당장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조금 불안하다. 어쩌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 일 것이다.
  • 살기 바쁜데 당장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다
  • 얼마 후 또 바뀔텐데 뭐하러 공부해
  • 거래하는 세무회계사에 맡기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세금인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 정도는 개인이 정확이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바뀌더라도 1년 단위이고 기본사항을 알고 있어야 정부에 따라 변화는 정보도 이해하기 쉽울 것이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의부터 알아보자
모든 사실은 원정보가 중요하다. 다른 기사와 글들은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번 거치는 거라....
당연히 국세청으로 바로 직행했다. 국세청의 국세신고안내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시 원본이 최고!!  이곳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중요한 5가지 항목을 명백히 밝히고 있었다.
  1. 매년 6월 1일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부과한다는 것이다.
  3. 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이다.
  4.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5.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 중요한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1년에 한번 부과한다.
  2. 주택과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3. 부부의 명의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한다.
  4. 과세표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5. 상가는 별도이다.
 
 
내눈에 들어오는 다행스런 점은 부부라도 명의가 다르면 따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상가는 80억까지 종부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부담스런 부분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점과 과세표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것이다.  애고~~ 세금만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는 상가를 보유해야 하는 시대라는 뜻이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로 부터 알수있는 대한민국 세금의 두축 
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 과세의 기본 두 축을 밝히고 있다.
 
  •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즉, 부동산을 보유학 있을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사고팔 때와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는 현실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는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상위 소수 몇% 빼고는 모두 종부세 때문에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부동산 소유는 매우 힘들것 같다. 이게 토지 공개념인가 보다.